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9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중소기업 분쟁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조사, 증거보전,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하도급 분쟁 소송에서 위반 행위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해서 침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전문가가 조사하고, 증거를 보전하고, 당사자들이 상호 신문할 수 있게 해서 분쟁을 더 실효적으로 해결합니다.
통과되면
- 하도급 분쟁 해결이 더 신속하고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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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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