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동물학대 행위의 벌칙을 300만원 벌금에서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동물학대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가 다양하고 심해지는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올립니다.
통과되면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 동물학대 재발 방지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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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