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1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놀이기구 없는 어린이놀이공간도 안전관리 의무를 지게 하고 제재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안전관리 대상은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 해당합니다.
놀이문화가 다양해지면서 놀이기구가 없어도 놀이공간으로 쓰이는 곳들이 안전 사각지대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놀이기구 없는 놀이공간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중대사고 보고와 미신고 제재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놀이활동 안전이 더 체계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수정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