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장애아동이 놀이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지자체에 책무를 신설하고, 설치자가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해요.

통과되면

  •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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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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