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장애아동이 놀이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지자체에 책무를 신설하고, 설치자가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해요.
통과되면
-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수정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