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7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아이 수영장이 있는 무인 시설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기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무인 아이 수영장(무인키즈풀)이 어떤 법의 규제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예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법적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어린이수영장이 있는 시설을 놀이시설로 지정하고 안전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무인키즈풀에 대한 안전 관리가 시작되게 돼요.
-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수정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6 접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