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7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아이 수영장이 있는 무인 시설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기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무인 아이 수영장(무인키즈풀)이 어떤 법의 규제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예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법적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어린이수영장이 있는 시설을 놀이시설로 지정하고 안전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무인키즈풀에 대한 안전 관리가 시작되게 돼요.
  •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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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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