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어린이놀이시설에 조명을 의무로 설치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밤에 안전하고 범죄 없도록 해야 하는데 조명 규정이 없어요.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마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조명 기준에 맞춰 불을 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밤 시간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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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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