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2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이러한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보험회사의 가입 요청 거부 제한,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처리결과: 수정가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6 접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