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2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이러한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보험회사의 가입 요청 거부 제한,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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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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