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 지정 방식을 개선해서 경쟁을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이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한 법인이 오랫동안 독·과점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우선시되지 않습니다.
도매법인 지정과 재지정을 공모를 통해 하고 유효기간을 정해서 법인 간 경쟁을 유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도매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더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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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