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 지정 방식을 개선해서 경쟁을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이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한 법인이 오랫동안 독·과점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우선시되지 않습니다.

도매법인 지정과 재지정을 공모를 통해 하고 유효기간을 정해서 법인 간 경쟁을 유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도매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더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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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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