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1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쪼개기 계약과 강압적 미연동 합의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었지만 원사업자들이 회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나누거나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가 관행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당한 사유 없는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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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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