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7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18세가 된 복수국적자 남성은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하거나 이탈해야 합니다.

생활근거지나 거주 경험에 따라 이 짧은 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서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조화를 기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에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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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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