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6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실시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통일부장관에게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정해질 우려가 있고,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실시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사도 통일교육 실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통일교육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의 다른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6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