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5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를 가족관계 등록 특례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는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되면서 학교 배정, 건강보험 편입 등 행정절차에 지장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자녀들의 학교 배정과 건강보험 편입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