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5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를 가족관계 등록 특례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는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되면서 학교 배정, 건강보험 편입 등 행정절차에 지장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자녀들의 학교 배정과 건강보험 편입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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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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