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2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대사업자가 우선매각 등을 약속하지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임차인 권리가 침해됩니다.

공용부분 수선 의무를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관행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양도 시기와 가격 산정방법을 공급신고에 포함하고, 허위 설명 행위를 처벌하며, 특약 변경 시 임차인대표와 협의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의 권리가 더 확실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이 감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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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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