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0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신질환자가 동료 지원을 받는 동료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과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이 부족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의 평균 입원 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높은데 지역사회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신질환자들이 동료 상담과 지원을 받는 동료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이 더 잘 지원되게 됩니다.
- 지역사회 기반 회복 서비스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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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