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0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예비역 간부의 재임용 기한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합산 제한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중위 이상 예비역은 전역 후 3년 내에만 재임용될 수 있습니다.

장교 획득률 저하와 장기복무자 이탈로 초급간부 보직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임용 가능 기한을 전역 후 6년까지 확대하고, 재임용 후 복무기간 합산 제한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간부 재임용이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 국방력 유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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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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