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5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복지축산물 표시가 거짓이거나 부정확하면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곳에서 나온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가 도입됐지만, 거짓이거나 부정확한 표시 때문에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사업자가 표시 요건 위반 사실을 알면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복지축산물 사업자는 표시 위반을 발견하면 제품을 회수하고 조치해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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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