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1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방치된 건축물 정비 사업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 비축, 도시개발 등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른 법에서 지자체가 공사에 방치된 건축물 취득과 정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가 소극적이어서 공사에 위탁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사 사업 규정에 방치된 건축물 정비 사업을 명시해서 지자체가 더 활발하게 위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방치된 건축물 정비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2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9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31 접수, 원안가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