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9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LH 퇴직자가 재직한 업체의 입찰 제한과 설계·감리 용역의 조달청 위탁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량판 구조 LH 아파트에서 철근누락이 발생했고, LH 출신 전관이 재직한 업체가 설계·감리를 수주했어요.
현행 사후적 불이익 제도에도 불구하고 전관이 전관 업체 이익을 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LH 임직원 퇴직자가 재직하는 업체와 그 관련 업체는 LH 발주 용역·공사 입찰에서 제한되고, LH 설계·시공·감리 용역을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입찰의 공정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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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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