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2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 등 재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하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방식으로 공시하고 있어 자산가치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공사의 자산가치가 왜곡되어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만 분양가격을 공시하면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나 실거래가격 등 주기적으로 재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하고,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여 자산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공사의 재무상태가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4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