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5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이 50조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면서 필요한 자본이 이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올려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법률적 근거를 보강해요.
통과되면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 확보가 더 수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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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