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5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이 50조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면서 필요한 자본이 이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올려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법률적 근거를 보강해요.

통과되면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 확보가 더 수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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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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