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39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기술자료 탈취를 계약 전 단계에서도 방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 협의와 비밀유지계약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계약이 이미 성립한 후에만 적용되고, 계약 전에 원사업자 자격으로 가장해서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경우는 보호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계약 전 단계에서도 원사업자 자격이 있는 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청약을 할 때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 사업자가 계약 전 기술자료 탈취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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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