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8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임원 임기 말기 인사를 제한하고 연임 횟수를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3년, 이사와 감사를 2년 임기로 정하고 각각 1년씩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임기 보장은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만, 정권 말기에 특정 인사를 임명해 다음 정부 정책을 간접 견제하는 '알박기 인사'가 반복되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기 6개월 전부터 신규 임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로 하며, 연임을 1회 1년 범위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정권 말기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사가 제도적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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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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