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7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 유기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정하고, 유기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
최근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기고 가지 않고 버려두는 행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법은 유기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공공장소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기 행위를 정의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범위를 동물병원·동물위탁관리업체까지 확대하며, 처벌을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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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