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6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원 등 여러 규정이 마련됐는데, 전기굴착기 같은 저공해건설기계가 출시됐어도 보급이 미진한 상황이에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를 써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구매·임차 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저공해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되게 됩니다.
  • 저공해건설기계 국내 보급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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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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