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2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건 피해자의 알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고발한 사건이 아니면 신청할 때만 공소제기·재판 결과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요.

사건 당사자인데도 형사사건 진행을 충분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사와 경찰이 피해자에게 사건 주요 처분·진행을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피해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형사사건 피해자가 사건 진행을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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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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