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1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산사의 임무를 확대하고 가정분만 중심의 방문조산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신생아 보건 지도를 하는 의료인인데, 현재 법상 조산사 임무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양성과정이 다양하지 못해 조산사 양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의료취약지에는 가정분만 수요가 있지만, 현재 법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가정분만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산사의 임무와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방문조산을 의료기관 외 의료업이 가능한 경우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조산사 인력 양성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가정분만 중심의 방문조산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의료법의 다른 법안

의료법 관련 법안 10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1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