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1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체 유전물질·핵산물질을 세포유전자치료 정의에 포함하고 지원기관 설립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들이 유전자세포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상황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유전자가위·유전자교정치료제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포유전자치료 정의에서 유전물질과 핵산물질을 제외해서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체세포 정의에 유전물질과 핵산물질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가 세포유전자치료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유전자세포치료 개발과 임상연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유전자 치료를 받을 기회가 넓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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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