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2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방·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를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군용·경찰용·세관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항공안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긴급상황 시 빠르게 투입할 수 있어요.
산불 진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무인비행장치가 대두되고 있지만, 소방용·산림감시용은 제외돼 있어서 신속한 현장 투입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방용·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도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산림재난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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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