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0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도급계약 전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탈취 행위도 규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 협의와 비밀유지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 전에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될 자와 계약하는 척 가장해서 기술자료를 빼앗는 경우는 보호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하도급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할 때도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 사업자의 기술자료가 계약 전 단계에서도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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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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