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8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서 공업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반환공여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요.

공장을 신·증설하려면 공업지역의 면적 증가가 필수적인데, 공업지역 배정 규정이 빠져서 실질적 특례 적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한 지역 경제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반환공여구역의 공업지역 확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 해당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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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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