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7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직접거래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공급사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으면 송·배전 이용요금을 전부 내야 해요.

이용요금이 회사 재정 부담이 돼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디어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때 송·배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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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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