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1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물환경에서 신종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미세플라스틱, PFAS, POPs, 의약품 같은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관리 기준이 없어요.

생활하수의 신종오염물질 배출이 많지만 감시 체계가 부족해요.

환경부가 신종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대통령령으로 고시하게 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건강과 환경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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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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