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와 적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조사와 처분 체계가 불공정행위 예방·근절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법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조달법에는 없어요.

거짓·부정 방법이나 직접 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공정조달 시장이 구축되고 불공정 조달행위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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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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