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1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예요.
유효기간이 1년여 남아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체계적 보급이 어려워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수소연료공급시설이 안정적으로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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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