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높이며 사자명예훼손을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지만 형량이 낮아요. 사자명예훼손은 유가족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예요.

재난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2차 가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출판물 등의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높여요. 사자명애훼손을 반의사불벌죄로 바꿔요.

통과되면

  • 명예훼손 범죄가 억제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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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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