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6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중소기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취소 처분을 3개월 이상 미달 상태가 지속될 때만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즉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인력 부족이나 재정 악화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도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 위기에서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통과되면

  •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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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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