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3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을 못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징역 이상의 실형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운영자가 관광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사업들은 사업자의 주택이나 한옥을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라 성범죄 위험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자에게 이 두 업종 영업을 금지해서 관광객 안전을 보호하고 관광산업 신뢰를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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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