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34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사업자의 부정 인터페이스(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기만이나 의사결정 방해 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수료 할인 적용을 어렵게 하거나 계약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다크패턴 행위를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수료 할인을 어렵게 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설계하여 소비자 피해와 부당이익 취득이 현실화되었어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부당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이익 획득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의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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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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