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4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피해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실효적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이를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국고로 귀속시킵니다.

피해 중소기업이 피해액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피해 예방과 구제 사업에 사용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 수급사업자의 구제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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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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