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1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시설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와 위반 시 행정처분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만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와 폐쇄 등의 행정조치 근거가 있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 시설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도 등록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시설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시설 폐쇄 등 행정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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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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