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9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주도지사의 수산 관련 권한을 확대하여 조업 제한 및 금지구역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지사가 수산업·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일부 권한을 가지지만, 어구 규모 제한이나 조업금지구역 설정 권한은 없습니다.

도지사가 수산업과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추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해양수산부장관 권한 중 어구 규모 제한과 조업금지구역 설정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제주도의 수산자원 관리 자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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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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