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5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관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권한대행이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장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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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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