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0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온라인 여행사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책 마련과 안전정보 제공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여행업 등록을 한 사업자만 현행법의 이용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고, 온라인 여행사는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 전자상거래 법령으로만 규제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여행상품의 유통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여행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규정하며, 온라인 여행사도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보호를 강화합
통과되면
- 온라인 여행사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관광진흥법의 다른 법안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