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08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물재해에 대한 사후복구에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500년 빈도 이상의 극한 홍수·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기술·예산 등 재난관리 역량이 부족해 사전 예방적 물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해 예방·복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통과되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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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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