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08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물재해에 대한 사후복구에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500년 빈도 이상의 극한 홍수·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기술·예산 등 재난관리 역량이 부족해 사전 예방적 물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해 예방·복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통과되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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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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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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