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6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물관리 계획 체계를 통합하여 정비하고 중복과 혼선을 제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여러 하위 계획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통합되면서 계획들이 중복되거나 체계상 혼선이 일어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어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정리해서 물관리 계획 체계를 통합 정비해요.

통과되면

  • 수자원 관련 법정 계획의 중복과 혼선이 제거됩니다.
  • 물관리 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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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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