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문 조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지만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서 장기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서 지속적인 수자원 조사 체계를 확립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수자원 조사·관리 체계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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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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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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