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8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능을 일원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제도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가 하위 법령에만 있어서 위상이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 기관이 분산해서 수문조사를 수행하면서 자료 신뢰성 저하와 중복 투자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분산된 기능을 일원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수문정보의 신뢰도가 제고되게 됩니다.
  • 재해 대응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8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