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70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 협의체 추천 위원을 참여시켜 지역의견을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지 않아 극한 홍수나 가뭄 대응에 지역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실정을 반영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자원 관리 정책에 지역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극한 기후에 대한 대응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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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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