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0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당해연도 감액 조절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세수부족 시 당해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조절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정부가 10.4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했고, 법정비율도 준수하지 못해 교육기관의 필요 재원 교부가 중단됐어요.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기관의 재정 안정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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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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