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05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인터페이스 부정 설계(다크패턴) 위반에 대해 부당이익 상당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상한이 낮아 사업자가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다크패턴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수수료 할인을 어렵게 설계하여 피해가 발생했어요.
다크패턴 행위로 사업자가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다크패턴을 통한 불공정한 거래가 감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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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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